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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4.19 2016고정2632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4. 11:27 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앞에서 열쇠를 꽂아 둔 채 세워 둔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250만원 상당의 보이 저 125cc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시동을 걸어 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피해 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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