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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1.16 2017고단3434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 및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30.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 받아 같은 해 10.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1. 특수 절도

가. 피해자 C에 대한 특수 절도 피고인은 D과 함께 2017. 5. 25. 01:30 경 부산 금정구 온천동에 있는 ‘ 농협은행 온천장 지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C(27 세) 가 잠시 세워 둔 그 소유인 시가 약 250만 원의 흰색 보이 저 125cc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 접근하여, D은 옆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다른 오토바이 열쇠를 위 오토바이의 키 박스에 넣고 강제로 돌리는 방법으로 시동을 건 뒤 이를 운전해서 몰래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특수 절도 피고인은 D과 함께 2017. 7. 14. 01:00 경 부산 북구 구포동에 있는 모텔 촌 앞 노상에서, 피해자 E(49 세) 가 잠시 세워 둔 그 소유인 시가 약 350만 원의 검은색 보이 저 300cc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 접근하여, D은 옆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다른 오토바이 열쇠를 위 오토바이의 키 박스에 넣고 강제로 돌리는 방법으로 시동을 건 뒤 이를 운전해서 몰래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D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가. 2017. 5. 29. 자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5. 29. 05:00 경 부산 금정구 장전동에 있는 ‘ 부산 대학교’ 인근 도로에서 양산시 덕 계동에 있는 ‘ 덕 계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7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 1의 가. 항과 같이 절취한 흰색 보이 저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2017. 7. 14. 자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7. 14. 03:00 경 부산 북구 금곡동에 있는 모텔 촌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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