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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8.21 2014고정681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4. 21:10경 안양시 만안구 B, 2층 ‘C’ 주점에서, 손님으로 온 청소년 D(16세), E(16세), F(16세), G(17세), H(17세)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1병, 호프 500cc 1잔, 매화수 1병, 치킨 안주 등을 24,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E, D,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영업신고증

1. 적발 당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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