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6.18 2015고정329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류 등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17. 23:00경 위 C에서, 청소년인 D(17세), E(17세)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2병(참이슬 1병, 매화수 1병)과 맥주 1병 등 총 11,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영업신고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 보호법 제58조 제3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를 유예하는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위 학생들을 무전취식으로 경찰에 신고한 후 비로소 위 학생들이 청소년인 사실이 드러난 점, 위 학생들이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2개월이 지나면 청소년 보호법에서 정하는 청소년이 아니게 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