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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4.30 2013고정1113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 1층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 제공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18. 23:31경 위 호프집에서 손님으로 들어온 D(여, 16세) 등 청소년 6명에게 매화수 2병, 소주 8병, 생맥주(500cc) 1잔 등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작성의 각 확인서

1. 수사보고(영수증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1조 제8호, 제26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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