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1.16 2014고정3856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13. 00:2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일반음식점에서, E(여, 16세), F(여, 16세), G(여, 17세) 등 청소년 3명에게 신분증을 검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나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소년유해약물인 생맥주 500cc 3잔, 소주 3병, 맥주 2병, 매화수 2병, 복분자 1병 등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계산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