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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3.24 2013고정6010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1. 23:10경 위 ‘C’ 업소에서 청소년인 D(여, 16세), E(여, 17세), F(여, 16세)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2병, 500cc 호프 1잔 등 합계 25,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의 각 확인서

1. 풍속영업위반업소 적발보고,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사본

1. 영업신고증 사본,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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