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5.01 2013고정324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명시 C, 1층에서 약 12평 규모로 'D'란 상호의 호프집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8. 18. 19:30경 위 호프집에서,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유해약물인 술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E(여, 95년생), F(여, 95년생), G(여, 95년생) 등 청소년 3명을 손님으로 받아 신분증 및 나이를 확인하지 않고, 소주 2병(시가 6,000원), 호프 500cc 1잔(시가 2,500원), 매화수 1병(시가 4,000원), 김치찌개 안주(시가 9,000원) 등을 합계 21,5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영업신고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청소년보호법(2011. 9. 15. 법률 제11048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8호, 제2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