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조심-2017-중-5163 (2018.05.14)
제목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요지
원고가 논 부분에 관하여 이BB로 하여금 직접 경작을 하도록 했다면, 원고가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밭 부분에 관하여 자경하였다는 주장은 원고가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상시근로에 종사하고 있었던 점, 밭의 규모가 총 12,346㎡나 되는 점, 그 외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으므로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사건
2018구단8652 양도소득세등 부과처분의 취소
원고
이○○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9.04.05.
판결선고
2019.05.1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207,928,020원(가산세 포함), 농어촌특별세 10,048,71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4. 22. 조부 이AA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시 ○○읍 ○○리 693 전 228㎡, 같은 리 694 전 1,250㎡, 같은 리 698 전 1,438㎡, 같은 리 702-1 답 456㎡, 같은 리 705 전 1,402㎡(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각 토지를 특정하여 지칭할 때에는 번지수만 기재한다)를 2014. 7. 14. ○○도시공사 및 ○○도시공사에 양도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라고 주장하면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6. 7.부터 2017. 4. 28.까지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후,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2017. 8. 1. 원고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와 농어촌특별세(각 가산세 포함)를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8. 5. 14.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갑 제2호증의 2, 을 제1, 2,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농지원부에 영농인으로 신고 등재한 후 농기계와 농약, 비료 등을 구입ㆍ사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가 정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함에도, 피고가 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본문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4항, 제5항, 제13항에 의하면, 위 감면규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여야 하고, 거주자가 8년 이상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어야 한다. 위와 같은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으로서 양도한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 등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에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8년 이상" "상시 또는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 중 693번지의 일부와 694, 702-1번지 토지는 현황이 각 '논'이고, 693번지의 나머지 부분과 698, 705번지 토지는 현황이 각 '밭'인데, 위 논 부분은 "이BB이 농사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라고 자인하면서 "원고가 농사행위를 하는데 필요한 비용(트랙터와 콤바인 등 농기계 사용 등의 비용)을 이BB에게 지급하는 대신, 논에서 수확하는 쌀과 직불금으로 그 비용을 충당했고, 이BB으로부터 그 비용에 충당하고 남는 쌀을 받았는바, 논의 경우에도 경작에 대한 지배권이 원고에게 있었으므로, 원고가 '자경'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원고의 2018. 12. 7.자 준비서면 참조).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자경'은, 경작 등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등을 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인바,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이BB에게 경작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고 이BB으로 하여금 직접 경작을 하도록 했다면, 설령 그 경작에 대한 지배권이 원고에게 있었다 하더라도 원고가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 중 원고가 현황이 '논'이라고 주장한 토지(693번지의 일부와 694, 702-1번지 토지)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이하에서는 원고가 현황이 '밭'이라고 주장하는 부분(693번지 토지 일부와 698, 705번지 토지, 이하 통틀어 '이 사건 밭'이라고 한다)에 국한하여 살펴본다.
② 원고는 1995년부터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했는데, 2002년부터 2011년까지는 계속하여 ○○시 ○○읍 ○○리에 있는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했다. 위 ○○○○아파트는 이 사건 밭에서부터 자동차 최단거리로 33.1㎞의 거리에 있다(이상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기재). 한편 원고는 '농지원부에 영농인으로 신고 등재된' 2004년부터 이 사건 밭을 경작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가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면서 받은 급여를 보면, 2003년까지는 연 3,000만 원에 못 미치는 급여를 받다가 원고가 이 사건 밭을 경작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한 2004년에는 연 3,000만 원이 넘는 급여를 받아 오히려 근로소득이 증가하였다(을 제1호증의 기재, 이후에도 원고는 2005년을 제외하고는 2011년까지 계속하여 3,000만 원이 훨씬 넘는 급여를 받았다).
③ 2002. 2.경부터 이 사건 밭 양도 시까지 원고가 거주한 주소지와 이 사건 밭 사이의 자동차 최단거리도 24.3~26.25㎞가량이었다(갑 제3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원고가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상시근로에 종사하고 있었던 점에다가, 원고의 근무지 및 주소지와 이 사건 밭까지의 각 거리, 이 사건 밭의 규모,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하여 원고가 소유하고 있었던 농지가 총 12,346㎡나 되는 점(을 제1호증의 기재) 등의 사정까지 종합하여 보면, 설령 이 사건 밭에서 경작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원고가 그와 관련된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했다고 생각하기 어렵다.
④ 원고가 이 사건 밭을 경작한 증거라고 제출한 사진(갑 제19호증의 1 내지 4, 갑 제20호증의 1, 2)은 모두 2010년 이후의 것이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밭을 경작하기 위해 농자재를 구입한 내역이라고 주장하면서 관련 영수증 등(갑 제7호증,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0호증의 1 내지 6)을 제출하였으나, 그 거래금액이 극히 소액일 뿐만 아니라 거래기간도 대부분 2010년 이후의 것이다. 원고는 원고나 원고의 배우자로부터 채소 등을 구입하였다는 사람들의 사실확인서(갑 제25호증의 1 내지 4)를 제출하기도 하였으나, 그 내용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객관적 자료가 없어 믿기 어렵고, 그 외 원고가 이 사건 밭에서 경작한 작물 등을 판매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다.
⑤ 증인 이BB이 이 사건 밭에서 원고가 일하는 것을 본 사실이 있다고 증언하였으나, 위 ①~③항에서 본 사정에 비추어, 그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는 '자경'을 했다거나, 그 자경 기간이 8년 이상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