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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04.02 2019노62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은 원심 공동피고인 C, D, M, N(이하 ‘C 등’이라 한다)과 원심『2012고합30』사건의 범행(이하 ‘이 사건 범행’이라고만 한다)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원심이 이를 유죄로 인정한 것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C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그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참조). 그런데 피고인과 함께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여 실행한 혐의로 기소된 C 등은 모두 유죄 확정판결(서울고등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노2906 판결)을 받았고, 기록상 이 확정판결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②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수사 단서를 제공하면서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 전부를 자백하는 진술을 하였다.

공범들인 C 등도 관련 사건에서 피고인 자백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고, 그 외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다른 물적 증거들도 그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반면 피고인의 자백에 저촉되거나 모순된다고 볼만한 정황은 찾아보기 어렵다.

③ 피고인은 이 법원에 와서 비로소 C 등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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