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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12. 01. 선고 2016두50433 판결
(심리불속행)[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6-누-33881(2016.08.18)

제목

(심리불속행)

요지

(원심 요지) 형사재판의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어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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