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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10.13 2017누22466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서도 사실오인을 주장하고 있으나, 원고의 도주차량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부산지방법원 2016노1004 판결이 원고의 상고가 기각됨에 따라 그대로 확정된 이상(대법원 2016도17079 판결), 이는 이 사건에서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고, 달리 위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두40016 판결 참조), 위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고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아울러 원고는 재량의 일탈남용 역시 주장하고 있으나, 제1심판결이 적절히 설시한 바와 같이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 및 구호조치를 이행하도록 해야 할 공익상의 필요 등을 고려하면 이 역시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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