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들은 원심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법리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그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고, 이는 위증죄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2012. 2. 9. 선고 2011도5546 판결 참조). 2) 판단 피고인들은 원심의 증인들 중 일부는 D이 F에게 다가가서 주먹으로 목 부분을 2회 때려서 F을 넘어뜨렸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하였지만, 일부는 피고인 C가 D을 막아서 D과 F 사이에 어떤 신체접촉도 없었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으므로,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D은 F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서 F에게 다가가 F의 목 부분을 주먹으로 2회 때려서 F을 바닥에 넘어뜨렸고, 피고인들은 이를 목격하였음에도 D이 F을 때린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신체적 접촉도 일절 없었다는 취지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위증의 관련 사건인 D의 F, G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