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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11 2013노4344
위증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E의 아파트 주차장에서 E로부터 D의 자동차 열쇠를 받은 것은 사실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그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배치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D의 자동차 열쇠를 E의 아파트 주차장에서 E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라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D 몰래 가지고 나와 D의 자동차를 몰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의 확정판결(부산지방법원 2012고단2125판결, 같은 법원 2012노2874판결, 대법원 2013도119판결)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위 확정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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