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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13 2020가단271418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0. 20.부터 2021. 4. 13. 까지는 연 5% 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서울 남부지방법원 2019 고합 47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강간 등 상해) 로 기소되어 피고가 2019. 7. 10. 03:20 경 원고의 집 안까지 침입하여 원고를 간음하려 다 미수에 그친 사실이 유죄가 인정되어 2020. 5. 29.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고 당시 원고에게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팔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한 부분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 받았다.

나. 위 판결에 대하여 피고 및 검사가 각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2020. 8. 21. 서울 고등법원 2020 노 1022 호로 위 항소가 각 기각되어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5, 18, 19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주거 침입 및 강간 미수 등 가 해행위로 인해 원고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분명 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는 피고가 주거 침입 및 강간 미수의 범행 당시 원고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그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바(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갑 제 6, 7호 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형사판결에서 상해를 인정하지 않은 사실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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