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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15 2017고단59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5.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6. 12.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7. 18. 00:46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 중 알콜 농도 0.06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수원 시청 뒤편에서부터 같은 시 같은 구 같은 동에 있는 수원 시청 앞 도로 상까지 B 스타 렉스 승합차량을 약 600m 가량 운전하였다.

2.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수원 남부 경찰서 C 소속 경장 D에 의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혐의로 적발된 후 위 경장 D로부터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를 교부 받자, 위 보고서에 “ 고지 받다, 혈액 채취 않 함” 이라고 기재한 다음 친동생인 ‘E’ 의 이름을 기재하고 사인을 한 후 그 정을 모르는 위 경장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주민 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혐의로 적발되어 수원 남부 경찰서 C 소속 경장 D에게 인적 사항을 알려주는 과정에서 친동생인 E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 주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E, A),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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