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07.18 2018고단3767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1. 11. 17:02 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봉은사로 10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의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11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P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 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주 운전으로 단속되어 강남경찰서 Q 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장 R으로부터 운전 면허증 제시를 요구 받자, 미리 외우고 있던 친동생인 S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 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순경 T으로부터 S 의 인적 사항을 기재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및 임의 동행동의 서에 서명 날인을 할 것을 요구 받자 각 운전자 성 명란에 ‘S’ 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고, ‘ 진술서. 2018년 1월 11일 12경 술을 먹고 운전을 절대 다 신 하지 않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S.’ 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여 이를 그 정을 모르는 위 순경 T에게 마치 자신이 S 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S 명의의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임의 동행동의 서, 진술서를 각각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4. 사 전자기록 위작, 위작 전자기록 행사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강남경찰서 Q 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장 R으로부터 그가 경찰청의 휴대용 정보 단말기 (PDA )를 이용하여 작성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 받고 경찰관의 음주 운전자 신원 확인 등에 관한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운전자 S 옆에 서명하여 사실 증명에 관한 사 전자기록인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서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