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8.08 2017고단32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7. 25.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0.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2. 24. 23: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앞 길에서부터 같은 시 영통 구 반 정로 215 박지 성삼거리까지 약 2km 가량 D 시보 레 체 비 밴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 등록법위반, 사 전자기록 위작, 위작 전자기록 행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주 운전으로 단속되어 수원 남부 경찰서 소속 경장 E로부터 인적 사항 확인을 요청 받자 피고인의 형 F 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형 F의 이름과 평소 외우고 있던

F의 주민등록번호 G를 불러 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위 E이 휴대용 정보 단말기 (PDA )를 이용하여 F에 대한 ‘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를 작성한 후 피고인에게 서명을 요구하자 위 통고서 중 운전자 서명란에 아무렇게 나 서 명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 전자기록 인 위 F 명의의 ‘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의 운전자 확인 란을 위작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E으로 하여금 위 사 전자기록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경찰 내부 전산망으로 전송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단속된 후 경찰 관인 위 E으로부터 ‘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중 ‘ 운전자’ 란에 대한 확인 서명을 요구 받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