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 받았고, 2008. 4. 4.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10. 2. 02:40 경 부산 북구 구포동 경 덕 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금곡동 금곡 주공아파트 906동 아파트 앞까지 약 6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6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 쿠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7. 10. 2. 03:07 경 부산 북구 금곡동 금곡 주공아파트 906동 아파트 앞에서, 부산 북부 경찰서 D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음주 단속을 당하면서 운전 면허증 제시를 요구 받자, 면허증이 없다면서 친동생인 F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불러 주어 그 점을 모르는 경장 E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한 후, 위 서류의 ‘ 본인은 위 기재 내용이 사실과 같음을 확인하고, 주취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됨을 고지 받았으며 측정결과에 인정하고 부당할 경우 혈액 채취 할 수 있음을 고지 받고 원하지 않음을 서명합니다.
’ 라는 내용이 기재된 운전자 의견 진술 란에 ‘F’ 의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을 한 후 위 서류를 경 장 E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해자 F 명의의 사실 확인에 관한 사문서 인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중 운전자 의견 진술 란을 위조하고, 그것이 위조된 정을 모르는 경장 E에게 제시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