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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07 2017고단6783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3. 7. 9. 23: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수원시 팔달구 매 산로에 있는 수원역 부근부터 같은 구 B 앞 노상까지 C 에 쿠스 승용차를 약 2km 가량 운전하였다.

2. 주민 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수원시 팔달구 B 앞 노상에서 수원 중부 경찰서 소속 경장 D에게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어 운전 면허증 제시를 요구 받자 평소 외워 둔 선배인 E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자신의 인적 사항인 것처럼 말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 서명 위조 및 동행사 피고인은 제 2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단속경찰 관인 경장 D에게 E의 주민등록번호를 말하여 피고인을 E으로 오인한 D이 E 의 인적 사항과 혈 중 알코올 농도 등을 입력한 PDA 상 ‘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에 마치 피고인이 E 인 것처럼 PDA 펜으로 E의 서명을 하여 이를 위조하고, 곧바로 그 정을 모르는 D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조된 E의 서명이 기재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서를 교통경찰 전산망으로 전송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 피고인은 제 2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단속경찰 관인 경장 D이 E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혈 중 알코올 농도, 음주 운전거리 및 적발 당시 상황 등을 기재한 ‘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하 단의 운전자의 성 명란에 E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을 한 후 그 정을 모르는 D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혈 중 알코올 감정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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