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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05 2016고단51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5. 18.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06. 6. 14.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으며, 2010. 4.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2. 6. 7. 수원지 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2012. 12.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15. 1. 15.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각 선고 받아, 2015. 10. 3. 수원 구치소에서 그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6. 6. 2.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6. 12. 5. 확정되었다.

1. 2016. 2. 21. 자 범행

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2. 21. 20:22 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1755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4525에 있는 탄천 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06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나. 주민 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6. 2. 21. 20:22 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4525에 있는 탄천 IC 앞에서 음주 운전 단속 경찰 관인 성남 중원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장 E 가 인적 사항을 묻자 피고인의 동생인 F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 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다.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주 운전으로 단속 당한 후 단속 경찰관이 작성한 현행범인 체포 확인서의 ‘ 확인 인’ 란, 체포 ㆍ 구속 피의자 신체 확인서 ‘ 피 확인 자’ 란,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 운전자’ 란,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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