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D 혼다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2. 27. 18:20경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포승읍 원정리 해군2함대 입구 사거리에서 우회전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반대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위 1.항 기재 일시경 평택시 현덕면 상호불상 식당에서부터 평택시 포승읍 원정리 해군2함대 입구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D 혼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차적조회
1. 진단서
1. 각 사고차량 및 사고장소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