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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5.23 2013고단29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D 혼다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2. 27. 18:20경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포승읍 원정리 해군2함대 입구 사거리에서 우회전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반대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11.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9. 9.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1. 4. 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위 1.항 기재 일시경 평택시 현덕면 상호불상 식당에서부터 평택시 포승읍 원정리 해군2함대 입구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D 혼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차적조회

1. 진단서

1. 각 사고차량 및 사고장소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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