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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10.05 2016고합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1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5. 18. 같은 법원에 같은 죄로 약식 기소되었다.

[범죄사실]

1. 감금치상 피고인은 2016. 5. 1 22:00경 평택시 C에 있는 'D' 앞에 정차 중인 E K7 차량 내에서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F(여, 19세)에게 다시 만나자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기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태우고 갑자기 위 차량의 시동을 걸어 차량을 출발시킨 뒤 피해자로부터 수 회 내려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같은 날 22:05경 평택시 포승읍 원정리 오수중계펌프장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시속 약 80km의 속도로 그대로 진행하여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고, 이에 피해자가 조수석 문을 열고 뛰어내려 그로 인해 무릎과 발등에 치료일수 미상의 찰과상 등을 입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5. 1. 22:00경 평택시 C에 있는 'D' 앞에서 평택시 포승읍 원정리 오수중계펌프장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F의 상해 부위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피의자의 위드마크공식 적용 음주 측정 결과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6조 제1항(감금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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