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7.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원을 선고받고, 2009. 2.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5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14. 06:0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 알코올농도 0.184%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평택시 포승읍 원정리 소재 원정초등학교 앞 노상에서부터 평택시 포승읍 원정리 홍원사거리 앞 노상까지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추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전력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수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역시 높은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함께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