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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10.07 2015고단7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2. 2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10.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7.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1.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으로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29. 01:29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1%의 주취상태로 평택시 포승읍 원정리에 있는 해군2함대 앞 노상에서부터 평택시 포승읍 원정리 279-1번지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오피러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첨부된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다시는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운행하던 차량을 매도한 점,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사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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