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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9.18 2014고단10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3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2013. 2.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2. 23:07경 평택시 포승읍 원정리 쏘나브이피씨코리아 기숙사 앞길에서부터 같은 리 쌍용마을 굴다리 앞길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스엠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대리운전기사를 부르고 골목 밖까지 운전을 하게 된 경위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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