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10.23 2013고단11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7. 22: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포승읍 도곡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감자탕식당 앞 도로부터 평택시 포승읍 원정리 cu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되므로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함께 명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