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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1. 01. 19. 선고 2010구합13440 판결
주식양도에 해당하고 주식의 포괄적 교환거래의 전 단계라고 볼 수 없음[국승]
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양도2010-0100 (2010.06.24)

제목

주식양도에 해당하고 주식의 포괄적 교환거래의 전 단계라고 볼 수 없음

요지

양도는 매도 등으로 그 자산이유상으로 사실 상 이전되는 것이고 그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인 점,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소외회사의 감자주식을 받는다는 약정은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주식을 양도하였다고 보일 뿐 주식양도를 주식의 포괄적 교환거래의 전 단계라고 볼 수 없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2. 24.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분 양도소득세에 관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청구취지변경신청서상 '2009. 12. 23.'은 '2009. 12. 24.'의 오기라고 보인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5. 20. 비상장중소기업인 AAA엔터테인먼트 주식회사(이하 'AAA')의 주식 8,000주(액면가액 : 5,000원, 이하 '이 사건 주식')를 취득가액 40,000,000원 (= 8,000주 x 1주당 5,000원)에 취득한 후 2008. 8. 12. 코스닥상장법인인 BBBBB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CCCCCC 주식회사, 이하 '소외회사')에게 이를 610,176,000원(= 8,000주 x 1주당 76,272원)에 양도(이하 '이 사건 주식 양도')하였고 2009. 6. 1.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56,462,510원을 신고하였다.

나. 원고는 2009. 11. 12.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 양도대금으로 소외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주식을 액면가액 1주당 500원에 배정받았으나 소외회사가 2008. 10. 27. 20대1의 비율로 주식을 감자함에 따라 원고가 실제 배정받은 주식은 61,018주에 불과하다. 따라서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잘못 신고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09. 12. 24.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취지로 그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2008. 8. 14. AAA엔터테인먼트 주식회사의 주식양도시 취득한 소외회사의 주식을 보호예수하고 그 기간동안 소외회사의 주식이 상장폐지된 것은 양도한 AAA엔터테인먼트 주식회사의 주식과 상관 없기에 귀하의 경정청구는 이유 없음을 통지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0. 3. 25.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받았다.

마. 한편 AAA의 주주별 양도내역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 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으로, 소외회사는 상장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상장폐지 위기에 놓이자 이를 모면하기 위하여 증자를 통해 2008. 7. 2. 주식을 20 : 1의 비율로 감자하여 재무 구조를 개선하기로 계획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2008. 8. 12. 소외회사에게 이 사건 주 식 8,000주(1주당 76,272원)를 610,176,000원에 양도한 후 2008. 8. 28. 그 양도대금으로 소외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소외회사의 주식 1,220,349주(≒ 610,174,500원 ÷ 1주당 500원)를 배정받았으나 소외회사가 2008. 10. 27. 재무구조를 개선할 목적으로 20대1의 비율로 주식감자를 결정함에 따라 원고가 실제 배정받은 주식은 61,018주(이하 '이 사건 취득주식')로서 그 가액은 30,509,000원{= 1주당 500원 x 61,018주(≒ 1,220,349주 ÷ 20}에 불과하다. 결국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과 이 사건 취득주식 배정은 원고와 소외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주식 8,000주를 소외회사의 주식 61,018주와 교환하는 상법 제360조의 2가 정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거래의 전단계에 불과하고 그 교환가액은 30,509,000원에 불과하다. 그 결과 원고는 이 사건 주식양도로 인하여 9,491,000원(=취득가액 40,000,000원 - 양도가액 30,509,000원)의 양도차손을 입었으므로 이 사건 주식 양도계약을 독립된 거래로 보아 양도차익이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그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예비적으로, 소외회사는 2008. 8. 14.까지 원고 등에게 이 사건 양도계약으로 인 한 양도대금 600,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그 계약이 소외회사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해제되었음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주식의 주주권이 원고에 게 있음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그 소송과정에서 위 법원이 '이 사건 주식의 주주권은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리자 소외회사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다. 결국 이 사건 주식 양도계약은 원고와 소외회사 사이의 의사표시 일치에 따라 합의해제 되었으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인 자산의 양도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나. 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주위적 주장

우선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과 이 사건 취득주식 배정이 원고가 소외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주식 8,000주를 소외회사의 주식 61,018주와 교환하기 위한 상법 제360조의 2가 정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거래의 전단계에 불과하고 그 교환가액이 30,509,000원인 지 문제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갑 제1, 2호증, 을 제3, 7, 8, 10, 11호증(각 가지번호 포 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주식 양도 당시 원고를 포함한 AAA의 주주들(이하 '원고 등')은 소외회사에게 자신들이 소유하던 AAA의 주식 전부 78,666주(주당 76,272원)를 6,000,000,000원(이 사건 양도대금 610,176,000원 포함, 1주당 76,272원)에 양도하는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사실,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르면 '양수도실행일에 소외회사는 AAA의 주식 78,666주의 소유권 전부가 이전되는 것을 조건으로, 양도대금 600,000,000원을 양도인(들)이 사전에 지정한 은행계좌로 송금하거나 또는 자기앞 수표를 교부하는 방식으로 지급하여야 하고(제3조), 그 대금지급일은 2008. 8. 14.인 사 실(제2조), 소외회사가 금융위원회에 신고한 '주요경영사항신고서'에 따르면 소외회사는 2008. 8. 12.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권을 2008. 8. 28. 교부하는 것으로 이사회를 결의한 사실, 원고 등은 위 주식 양도대금으로 소외회사의 증자주식 12,000,000주(액면가액 1주당 500원)를 배정받았는데 원고가 배정받은 주식은 1,220,349주인 사실, 원고 등은 2008. 8. 14. 소외회사로부터 양도대금 6,000,000,000원을 원고 등의 1명인 홍DD의 계좌로 수령한 사실, 원고는 소외회사의 계좌에 이 사건 주식 양도대금 610,176,000원을 유상증자 대금으로 입금하였고 2008. 8. 28. 위 주식 양도대금 610,176,000원으로 소외회사의 유상증자(발행가액 : 1주당 500원)에 제3자 배정방식으로 참여하여 소외회사로부터 주권을 발행받아 소외회사의 주주로 등재된 사실 원고는 2009. 5. 31. 증권 거래세 3,955,000원을 자진신고한 사실, 원고 등은 주식 12,000,000주{원고는 이 사건 취득주식 1,220,349주(발행가액 : 1주당 500원)}를 취득하였고 2008. 10. 17. 그 주식을 1년간 증권예탁원에 보호예수한 사실 이후 소외회사가 재무구조를 개선할 목적으로 2008. 10. 27. 원고 등이 제3자 배정방식으로 취득한 소외회사의 주식 12,000,000주를 포함한 전체 110,128,458주(감자 후 5,506,422주)가 20대1의 비율로 무상감자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 및 여기에 (가) 구 소득세법 (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 제1항에 따르면, 양도는 매도 등으로 그 자산이유상으로 사실 상 이전되는 것이고 그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인 점, (나) 원고는 이 사건 주식 양도 당시 소외회사에게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610,176,000원(발행가액 : 1주당 76,272원)으로 평가하여 이를 양도금액으로 명시하였을 뿐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소외회사의 감자주식을 받는다는 약정은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소외회사에게 이 사건 주식을 610,176,000원에 양도하였다고 보일 뿐 이 사건 주식양도를 원고의 주장과 같은 주식의 포괄적 교환거래의 전 단계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예비적 주장

살피건대, 갑 제3, 4호증, 을 제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외 1명은 2010. 8. 18. 소외회사를 상대로 그 계약이 소외회사의 채무불이행으로 인 해 해제되었음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주식의 주주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 다는 취지의 소(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0가단34073 주주권확인 등)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0. 11. 9. '이 사건 주식의 주주권은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소외회사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그 결정이 같은 해 12. 16. 확정된 사실, 한편 AAA는 2010. 10.경 사업부진으로 폐업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위와 같이 소를 제기하고 위 법원에서 내린 같은 취지의 화해권고 결정에 대하여 원고와 소외회사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와 소외회사와 사이에 위 계약을 해제하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만일, 원고와 소외회사 사이에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을 해제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외부자본을 유치하기 위하여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고 감자조치까지 하였으나 소외회사가 사업부진으로 그 실적이 좋지 않자 손해를 입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AAA는 2010. 10.경 폐업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합의해제의 의사표시는 통정 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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