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2. 01. 12. 선고 2011두22976 판결
(심리불속행) 주식양도에 해당하고 주식의 포괄적 교환거래의 전 단계라고 볼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1누9203 (2011.09.01)
전심사건번호
국세청심사 양도2010-0100 (2010.06.24)
제목
(심리불속행) 주식양도에 해당하고 주식의 포괄적 교환거래의 전 단계라고 볼 수 없음
요지
(원심 요지) 원고는 주식 양도에 따른 증권거래세 및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 하였고, 주식의 양도 대가로 소외회사의 감자주식을 받는다는 약정을 별도로 한 것은 아니므로 원고가 주식을 양도하고 양도대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주식의 포괄적 교환거래의 전단계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
사건
2011두2297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윤AA
피고, 피상고인
용인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 9. 1. 선고 2011누920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 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이시윤, 신민사소송법, p784 참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