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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5.01.28 2014가합362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가 2013. 1. 24. 개최한 주주총회에서 C을 사내이사로 선임한 결의 및 2013. 5. 6. 개최한...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07. 10. 23. 자본금 1억 원(발행주식 20만 주, 액면가 1주 당 500원)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설립 당시 상호는 ‘주식회사 E’이었다)이다.

피고의 주식은 원고가 12만 주를, 원고의 처 F(이하 원고와 F를 칭하여 ‘원고 등’이라 한다)가 8만 주를 각 소유하고 있었는데, G과 C(이하 ‘G 등’이라 한다)은 2012. 9. 27. 원고에게, 원고 등이 보유한 위 주식 가운데 16만 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G의 처 C에게 1주당 500원 합계 8천만 원에 양도해 주면 추후 5억 원(1주당 500원으로 계산한 주식 양도대금 8천만 원 및 G이 전에 원고로부터 차용한 4억 원 등을 포함한 금액이다)을 지급하겠다고 하여 원고 등으로부터 그 무렵 이 사건 주식을 양도받았다.

원고

등은 G 등이 이 사건 주식의 양수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2012. 11. 30. C에게 ‘고의적으로 주식 양도대금 대금 결제를 해 주지 않고 있어 이 사건 주식 양도계약이 무효’라는 취지가 담긴 의사표시를, 2013. 2. 12. 위 주식 양도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보내어 위 각 의사표시는 그 무렵 C에게 도달하였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주주총회 소집통지 없이, 2013. 1. 24.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C을 피고의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고, 이어 2013. 5. 6. 임시주주총회(이하 위 2013. 1. 24.자 임시주주총회와 더불어 ‘이 사건 각 주주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D을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다

(이하 위 두 결의를 ‘이 사건 각 결의’라 한다). G 등은 원고 등으로부터 피고의 주식을 양도받더라도 양도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위 나.

항과 같이 원고 등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 등으로부터 피고의 주식 16만 주를 양도받고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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