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7.02.16 2016고단3717
사기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E은 광주 서구 F에 있는 상가 건물 2 층에서 건강 보조식품 등의 도 소매를 목적으로 하는 유한 회사 G( 이하 ‘G’ 라 한다) 의 대표자이고, H는 전 남 신안군 I에서 작물 재배업을 목적으로 하는 J 주식회사( 이하 ‘J’ 라 한다) 의 대표이다.

E은 위 G의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A는 G의 투자자들 로부터 입금된 투자금을 관리하고 수당을 지급하는 업무를, 피고인 B은 G의 K 센터 장으로서 투자자 모집 및 타지역 센터를 소개하여 개발하는 등의 업무를 각 담당하기로 하여 적법한 인ㆍ허가 또는 등록ㆍ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으로부터 꾸지뽕 사업에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투자금을 유치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E, B 등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5. 12. 초순경 광주 서구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 꾸지뽕이 들어가는 제품을 판매하면, 고수익을 낼 수 있고 많은 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다.

100만 원을 투자하는 경우 그 다음 주부터 10만 원 씩 13회에 걸쳐 투자금의 130%에 해당하는 총 130만 원을 지급하고, 500만 원을 투자하면 그 다음주부터 50만 원 씩 15회에 걸쳐 투자금의 150%에 해당하는 총 750만 원을 지급하고, 1,000만 원 이상을 투자하면 그 다음 주부터 100만 원 씩 20회에 걸쳐 투자금의 200%에 해당하는 2,000만 원을 지급하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G와 J는 별다른 자산이 없었으며, J는 꾸지뽕 열매의 생산 조차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고, 제품 판매의 유통망조차 확보되어 있지 않아 단기간 내에 사업을 진행하여 영업 매출을 급격히 신장시킬 수 있는 별다른 방법도 없어 결국 다른 투자자들 로부터 지속적으로 투자를 받아야만 기존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