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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6.12 2013고정4519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B를 벌금 400만 원에, 피고인 A을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E를 벌금 400만 원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주)L는 부산 연제구 M, 301호와 부산 연제구 N빌딩 6층에 각 사무실을 두고, 한우 식육식당 전문점 운영을 목적으로 O와 P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으로서, 그 산하에 2개의 영업본부가 있어, 영업본부장이 ‘위 회사가 한우 식육식당을 운영하는데, 1구좌당 1천만 원을 투자하면 매월 배당금으로 20만 원씩 1년 동안 240만 원(연 24%)을 지급하고, 매분기별로 식육식당 매출금액에서 1.5%씩을 상환하는 방법으로 투자 원금을 전액 상환하겠다’는 내용으로 사업설명을 하여 투자금을 유치하는 경우 투자금의 10%에 해당하는 추천수당과 영업수당을 그 영업본부장에게 지급하고, 영업본부 산하 팀장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자금을 유치하는 경우 투자금의 9%에 해당하는 추천수당과 영업수당을 그 팀장에게, 투자금의 1%에 해당하는 영업수당을 소속 본부장에게 각 지급하며, 팀원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자금을 유치하는 경우 투자금의 8%에 해당하는 추천수당을 그 팀원에게, 투자금의 1%에 해당하는 영업수당을 소속 팀장에게, 투자금의 1%에 해당하는 영업수당을 소속 영업본부장에게 각 지급하는 방법으로 불특정인들을 상대로 투자금을 유치하는 회사이다.

피고인

B는 위 회사의 총괄본부장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총무과장으로서 위 회사의 직원 급여, 배당금 지출 및 L회사 Q식당 경비지출 업무 등을 담당하는 자이고, 피고인 E는 영업1본부장으로서 사업설명 등 영업1본부의 투자금 유치를 총괄하는 자이고, 피고인 J는 영업1본부 1팀장으로서 소속 팀원을 관리하면서 사업설명 등 투자금을 유치하는 자이고, 피고인 I은 영업1본부 3팀장으로서 소속 팀원을 관리하면서 사업설명 등 투자금을 유치하는 자이고, 피고인 F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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