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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3.16 2016고단389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 중 범죄 일람표 피해 자란의 피해자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5. 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고, 2016. 2. 19.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 결정이 고지되어 2016. 2. 24.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이다.

[ 범죄사실] AM은 광주 서구 AN 건물 2 층에서 건강 보조식품 등의 도 소매를 목적으로 하는 ( 유 )AO( 이하 ‘AO’ 라 함) 의 대표자이고, 피고인은 전 남 신안군 AP에서 작물 재배업을 목적으로 하는 AQ 법인 주식회사( 이하, ‘AQ’ 라 함) 의 대표인바, AM은 AO의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를, AR는 투자자들 로부터 입금된 투자금을 관리하고 수당을 지급하는 업무를, 피고인은 AQ에서 AS을 이용한 제품 생산 및 판매사업의 수행, 사업 투자 설명 등의 업무를 각 담당하기로 하여 적법한 인ㆍ허가 또는 등록ㆍ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으로부터 AS 사업에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투자금을 유치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죄 피고인은 AM, AR 등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5. 12. 초순경 광주시 서구에 있는 ‘( 유 )AO’ 사무실에서 피해자 AT 등 불특정 다수에게 “AS 이 들어가는 제품을 판매하면 고수익을 낼 수 있고 많은 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다.

100만원을 투자하는 경우 그 다음 주부터 10만 원씩 13회에 걸쳐 투자금의 130%에 해당하는 총 130만원을 지급하고, 500만 원을 투자하면 그 다음 주부터 50만 원씩 15회에 걸쳐 투자금의 150%에 해당하는 총 750만 원을 지급하고, 1,000만 원 이상을 투자하면 그 다음 주부터 100만 원씩 20회에 걸쳐 투자금의 200%에 해당하는 2,000만 원을 지급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AO와 AQ는 별다른 자산이 없었으며, 특히 AQ는 AS 열매의 생산 조차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고, 제품 판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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