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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6.22 2016고단5331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 A, C, D, E, I 피고인 A, E을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C, D를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I를...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H은 2010. 11. 10. 광주지방법원에서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1. 4.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4. 9. 25. 대구지방법원에서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4. 10.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 고단 5331』 K은 광주 서구 L에 있는 상가 건물 2 층에서 건강 보조식품 등의 도 소매를 목적으로 하는 유한 회사 M( 이하, ‘M ’라고 한다) 의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N는 투자자들 로부터 입금된 투자금을 관리하고 수당을 지급하는 역할을, O는 P 주식회사( 이하, ‘P ’라고 한다) 의 대표로 M와 관련하여 꾸지뽕을 이용한 제품 생산 및 판매사업의 수행, 사업 투자 설명 등의 역할을, 피고인 J, I는 대구, 경북, 부산지역 등을 돌아다니며 투자자들에게 사업 설명을 하는 역할을, 피고인 A, B, C, D, E, F, G, H은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금원을 수신한 역할을 각 담당하는 방법으로 적법한 인ㆍ허가 또는 등록ㆍ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으로부터 꾸지뽕 사업에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투자금을 유치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I, 피고인 J의 공동 범행

가. 사기 피고인들은 K, O, N 등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5. 12. 초순경 광주 서구에 있는 ‘ 유한 회사 M’ 사무실에서 피해자 Q 등 불특정 다수에게 “ 꾸지뽕이 들어가는 제품을 판매하면 고수익을 낼 수 있고 많은 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다.

100만 원을 투자하는 경우 그 다음주부터 10만 원씩 13회에 걸쳐 투자금의 130%에 해당하는 총 130만 원을 지급하고, 500만 원을 투자하면 그 다음주부터 50만 원씩 15회에 걸쳐 투자금의 150%에 해당하는 총 750만 원을 지급하고, 1,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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