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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12.17 2013고단231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316] 피고인은 2007. 10. 9.경 대전 서구 월평동 160-20 도시철도공사 대전발전연구소 4층에 있는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대전중고차지점 사무실에서 ‘시가 1,780만 원 상당의 B 스타렉스 승합차를 구입하기 위한 자금 1,500만 원을 대출해 주면 매월 534,045원씩 36개월간 할부로 상환하겠다.’라는 취지의 중고차구입자금 대출신청서를 피해자 회사의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승합차는 2007. 8. 10.경 해외로 수출된 차량으로 피고인은 위 승합차를 구입할 의사 없이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 회사에 대출을 신청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07. 10. 9.경 대출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2013고단2692] 피고인은 2010. 3.경부터 2012. 11. 14.까지 청소대행업체인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리로서 용역인력 관리, 인건비 지급, 거래처 용역비 수금 및 거래처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7. 27.경 고양시 일산구에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의 거래처인 ‘E’에서 용역비 30만 원을 수금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불상의 장소에서 마음대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7.경부터 2012. 10.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 6곳으로부터 용역비 합계 264만 원을 수금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서울 시내 등지에서 마음대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D 주식회사의 거래처인 'F'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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