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0.12 2016고단1955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경부터 2014. 12.경까지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해 회사 주식회사 D의 영업사원으로서 위 회사의 거래처 관리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온 사람으로 생활비나 개인 대출금 변제 등을 위하여 돈이 필요하자 거래처로부터 수금한 주류대금이나 대출금 등을 피해자 회사에 입금시키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마치 거래처에서 대출을 필요로 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3. 가을경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거래처인 F이 경영하는 G에서 주류대금 1,100,000원을 수금하여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불상지에서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고, 2013. 2.경부터 2014. 10.경까지 사이에 서울 은평구 H에 있는 거래처인 I가 경영하는 J에서 피해 회사가 I에게 대출해주고 변제받은 금원 중 합계 1,925만 을 수금하여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합계 815만 원을 그 무렵 불상지에서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3. 2.경부터 2014.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3,060만 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3. 8.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해 회사 본사에서 사실은 서울 은평구 K에 있는 거래처인 L이 경영하는 M이 피해자 회사에 대출을 신청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거래처에서 피해 회사에 대출을 신청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같은 날 거래처를 위한 대출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교부받고, 2012. 6.경부터 2014. 11.경까지 사이에 피해 회사 본사에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