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부터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 경북지점의 영업사원으로서 위 회사의 음료제품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업무상횡령
가. 피고인은 2013. 3. 23. 위 경북지점 사무실에서 거래처인 E에 시가 240,000원 상당의 F 10박스를 납품한다고 거래처매입원장에 기재하였으나 이를 대구 북구 G에 있는 H 등 다른 거래처에 판매한 후 그 대금을 수금하여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대구 시내 일원에서 피고인의 개인 채무 이자 상환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3. 9. 2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8,286,828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30.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거래처인 I로부터 음료 판매대금 35,190,000원을 수금하여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개인 채무 이자 상환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3. 9. 1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2,478,73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이 위 피해자 회사의 음료제품을 판매할 때는 회사가 정한 기준 가격대로 판매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31.경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회사가 정한 가격 기준을 준수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거래처인 I에 음료제품을 판매하면서 회사가 정한 기준 가격인 44,172,206원보다 4,417,206원 싼 가격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에 그 차익 4,417,206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