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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4.26 2019고단178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경부터 2018. 5. 13.경까지 서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가 운영하는 D의 점장으로서 위 마트의 거래처 외상대금을 수금하고, 마트의 현금 매출액을 피해자 회사 명의 계좌에 입금하는 등 마트의 자금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14. 11. 1.경부터 2014. 12. 31.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인 E에 납품한 물품 대금 1,283,890원을 현금으로 수금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제주도 일원에서 마음대로 경마 자금이나 불법 스포츠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30.경까지 1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 마트의 거래처 외상대금을 수금하거나 위 마트의 현금 매출액을 보관하는 등 합계 114,405,960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 7.경 서귀포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인 F에 납품한 물품 대금 2,026,160원을 피해자 회사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출금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제주도 일원에서 마음대로 경마 자금이나 불법 스포츠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4.경까지 2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외상대금을 수금하여 합계 49,599,150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합계 164,005,11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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