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1.경부터 2015. 3. 9.경까지 피해자 비케이에너지 주식회사가 직영으로 운영하는 양산시 B에 있는 ‘C 주유소’의 소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유류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11. 15.경 위 주유소에서 양산시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불상)에 경유 2,667리터를 판매한 후 대금 3,861,816원을 수금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양산시 일원에서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5. 1. 20.경부터 2015. 2. 16.경까지 위 C 주유소에서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인 주식회사 태성산업으로부터 외상대금 5,958,53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양산시 일원에서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합계 9,820,346원 상당의 재물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상환조회 내역, 입금조회 사본, 과거 거래내역조회, 입출금 거래내역, 업무인수인계서, 자동차등록원부, 소장, 확인서, 답변서, 각하결정문, 사업자등록증, 자동차등록증, 판결서, 집행문, 참고자료제출, 인사기록증명원, 통장거래내역, 법인등기부등본, 확인서, 확약서, 채권관리현황표, 사건검색출력물, 편지 사본, 미수금현황, 영수증, 제세공과금 부과통지서, 차량종합 상세내용, 차량운행일지, 판매집계현황, 잔액확인서, 외상미수금내역, 태성산업 입금내역, 세금계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