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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1.26 2015고단2178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경부터 2015. 3. 31.경까지 양산시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물품판매, 수금업무 및 재고자산 관리업무에 종사하였다.

1. 거래처로부터 수금한 돈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3. 4. 중순경부터 2014. 7. 중순경까지 주식회사 C의 거래처인 D에게 방향제 등 물품을 납품하고 수회에 걸쳐 물품대금 3,321,440원을 현금으로 수금하여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양산시 일원에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양산시 등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10개 거래처로부터 수금한 물품대금 합계 20,772,07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물품 매각 대금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4. 7. 중순경부터 2015. 2. 28.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주식회사 C에서 거래처인 E에 청향제 8,000개, 향기속리필 10,000개를 공급하고, 거래처인 F에 유리세척제 1,200개를 공급한 다음 위 각 거래처로부터 수회에 걸쳐 물품대금 21,596,000원을 수금하여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양산시 일원에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거래처 수금완료 본사 미입금 현황서, 거래처별 수금 및 채권 현황서, 잔액확인서, 재고 조사표, 부산 지점 부실 현황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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