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1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16. 6.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17. 9.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 받고, 2018. 11. 14. 안양교도소에서 그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5314』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 다음과 같이 총 8회에 걸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가.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7. 10. 00:41경 인천 부평구 C건물 10층에 있는 ‘D’에서, 피해자 B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현금 80,000원, 주민등록증 1매 등이 들어 있던 시가 미상의 지갑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8. 10. 10:28경 서울 구로구 F의 3층에 있는 ‘G’ 피시방에서, 피해자 E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000원 상당의 지갑, 시가 15,000원 상당의 보조배터리, 시가 10,000원 상당의 이어폰, 체크카드(카카오) 1매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0,000원 상당의 가방과, 시가 60,000원 상당의 휴대폰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H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8. 12. 13:00경부터 같은 날 17:00경 사이에 서울 성북구 장월로1번길 91 월곡역 인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피시방에서, 피해자 H이 화장실에 간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현금 120,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30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라.
피해자 I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8. 말경 서울 동작구 동작대로 117 총신대입구역 인근에 있는 ‘J’ 내에서, 피해자 I이 화장실에 간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신한카드 2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