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신지체, 정신분열병, 기질성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의 각 범행을 하였다.
[2014고단3453] 피고인은 2014. 11. 21. 11:10경 김해시 C에 있는 'D' 금은방에서, 종업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 안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390,000원 상당의 14k 화이트 골드 반지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4고단3498]
1.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4. 12. 3. 16:30경 김해시 G에 있는 H 병원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간호사인 피해자 F 등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 환자를 가장하여 출입문을 통하여 그 병원 접수대 옆 탈의실까지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5,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절도,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4. 12. 4. 18:30경 위 H 병원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간호사인 피해자 I 등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 환자를 가장하여 출입문을 통하여 그 병원 접수대 옆 탈의실까지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23,000원, 체크카드 2장, 주민등록증 1장이 들어있는 시가 30만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5고단38] 피고인은 2014. 12. 10. 15:20경 김해시 J에 있는 K마트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L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계산대 밑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현금 250,000원, 시가 130,000원 상당의 신세계백화점 상품권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5고단137] 피고인은 2014. 10. 15. 11:00경 김해시 M에 있는 ‘N’ 옷가게에서, 피해자 O가 TV를 보고 있는 틈을 타 그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