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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19 2019고합564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합564』

1. 강도미수 피고인은 2019. 7. 31. 02:57경 인천 부평구 B아파트 앞길에서 전화통화를 하면서 걸어가던 피해자 C(여, 21세)의 뒤로 다가가 한손으로 그녀의 입을 막고 다른 한손으로 몸을 끌어안으며 “조용히 해라”라고 위협하여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후 어깨에 메고 있던 피해자의 가방을 빼앗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면서 저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7. 24. 01:40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 자전거보관대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자이언트 자전거 1대를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 31. 12:00경 서울 구로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관리하는 I 구로점 식품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있던 시가 10,000원 상당의 후라이드치킨 1팩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몰래 넣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8. 1. 12:59경 서울 J에 있는 피해자 K이 관리하는 I 은평점 식품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있던 시가 18,000원 상당의 족발 1팩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몰래 넣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합723』

3.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1. 1. 19:25경 서울 은평구 L, 지하1층 M 피시방에서 50번 자리에 앉아 있던 중, 뒤편 45번 자리에 있던 피해자 N이 게임을 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의자에 걸려있던 점퍼 오른쪽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0원 상당의 봉투,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1:09경 위 장소에서, 52번 자리에 있던 피해자 O가 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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