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1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8. 17.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11. 16.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8. 23.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6.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709]
1. 2020. 2. 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9. 21:02경 여수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원룸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가 그곳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85,000원 상당의 전기선 1줄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20. 3. 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5. 21:2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가 그곳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원 상당의 에어컨 동파이프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1718]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2. 16. 12:58경 여수시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화물차 적재함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8,000원 상당의 꼬막 1망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5. 26. 15:12경 여수시 I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J’ 상점 앞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대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벌꿀 1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7. 11. 12:25경 여수시 L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M’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테이블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원 상당의 참기름 1병(350ml)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09]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