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 8월을 선고받고, 2017. 8. 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며, 2018. 7. 20.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2. 13.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2020고단236] 피고인은 2019. 12. 18. 13:40경 대구 중구 B 앞 길가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D 화물차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적재함에 실려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벽 천공기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누범 기간 중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776] 피고인은 2020. 2. 10. 20:34경 대구 중구 E 소재 F매장 후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 G이 바닥에 놓아둔 시가 5만 원 상당의 철제 갈색 재떨이를 손수레에 싣고 가져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020고단1029]
1. 피고인은 2020. 2. 5. 16:30경 대구 중구 H 아파트 I호 앞에서 피해자 J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270,000원 상당의 민트색 삼천리 선데이 자전거 1대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2. 19. 15:00경 대구 중구 K에 있는 L 앞 도로에서 피해자 M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주차된 오토바이에 묶어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흰색 진돗개 1마리를 줄을 풀고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