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4511』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3. 중순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서원 유통 운영의 C에서, 매장 직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원 상당의 반찬류 물품을 바지에 숨겨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29. 10:10 경 위 C에서, 매장 직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9,760원 상당의 반찬류 물품을 바지에 숨겨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 미수
가. 피고인은 2015. 8. 초 순경 위 C에서, 매장 직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0,000원 상당의 반찬류 물품을 바지에 숨겨 나오려가 매장 직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5. 10. 중순경 위 C에서, 매장 직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0,000원 상당의 반찬류 물품을 바지에 숨겨 나오려가 매장 직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15. 12. 말경 위 C에서, 매장 직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0,000원 상당의 반찬류 물품을 바지에 숨겨 나오려가 매장 직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라.
피고인은 2016. 6. 말경 위 C에서, 매장 직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0,000원 상당의 반찬류 물품을 바지에 숨겨 나오려가 매장 직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6 고단 5445』
1. 2016. 6. 7. 자 범행 2016. 6. 7. 18:30 경 부산 중구 D에 있는 피해자 E( 여, 39세) 이 관리하는 F 슈퍼마켓에서 시가 1만 원 상당의 젓갈 1통을 몰래 상의 안에 숨겨 나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