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3호를 몰수한다.
피부착명령 청구자에...
이유
...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다.
전화를 통한 피해자 D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15. 9. 28. 12:32 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와 통화하던 중 피해자에게 “야 이 개 같은 년 아 니가 뭔 데 이 씨발 년 아, 확 대가리를 빠사 뿔라 이 씨발 년 마, 빨가벗겨 가지고 아가리를 주 디를 째뿔 라 이 개 같은 년이, 씨발 년 아 니 죽고 싶나
진짜 어 야 이 씨발 년 아, 마, 니 씨발 년 아 니 눈까리 비는 게 없제 내 이판 사판이 거든 야 이 씨발 년 아 학교에 가르 키 주 까 내 어 씨 좆만한 년이 완전 겁 대가리 상실했네.
씨 발년이 죽고 싶나,
이게, 야 이 씨발 년 아 참았어
확 개 걸레 한 번 돼 볼래
벌써 어, 좆만한 년이 뒤질.. 씨발 년 뭐 겁 대가리 상실했네
이거, 야 이 씨 발 놈 아, 니 상상 초월하게 만들어 볼까 지금 어, 내 ***으로 똥 비슷하게 만들어 줄까, 이 씨발 년 아 지금. 어 이 좆만한 년이 죽고 싶나
진짜 이 씨 발년이, 기다려 이 씨발 년 아 ’라고 말하여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11. 27. 경까지 총 82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협박 및 공갈 (1) 피고인은 2016. 7. 19. 피해자와 헤어진 뒤 혼자 나와 살다가 피해 자로부터 받았던
7,000만원을 대부분 사용하여 돈이 없자 피해자에게 생활비를 달라고 요구하여 2-3 차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고도 피해자에게 계속 연락하였고,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거부하며 피고인의 전화를 회피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2016. 10. 3. 17:40 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핸드폰에 ‘ 문자 안 넣나,
니 너 거 딸 내가 매장시킨다, 내 독 품을라고
3일 굶었다, 이 시발 년 아 끝났어
이제, 내가 그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