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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4.13 2017고정1679
모욕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과 피해자 C(49 세, 여) 은 D 청소 미화원들 로 피고인 A은 부장으로, 피고인 B는 반장으로 근무하는 사람들이다.

피해자는 피고인들이 직원의 급여를 횡령하였다며 내부 고발 및 형사고 소를 하고, 피고인들은 피해 자의 근무 불성실을 보고 하여 피해자는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다.

피고인들은 2017. 5. 22. 08:41 경 대전 유성구에 있는 D 쉼터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들이 보고한 피해자의 근무 불성실과 관련하여 다른 청소 미화원들의 증언을 듣기 위해 피고인들은 밖으로 나가고 다른 청소 미화원들 만 남아 달라고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청소 미화원 E 등 10명이 있는 가운데 피고인 A은 “ 건방진 년 같으니라

고, 어디 어린 년이 싸가지 없는 년이, 그래, 이 개 같은 년 아, 야, 이 썅년아 어디를 나가, 이 개 같은 년 아, 씨발 년이, 개 썅 년 같은 년, 야, 이 씨 부 랄 년” 이라고, 피고인 B는 “ 이 싸가지 없는 년 아, 이 씨 발, 개 같은 년, 너 같은 년 하는 게 아주, 아주 재수 없는 년” 이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F의 각 확인서

1.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311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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