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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27 2017고단2821
폭행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가. 모욕 피고인은 2017. 7. 28. 23:10 경 서울 광진구 B 건물 주차장에서 자신의 윗집에 사는 피해자 C 이 층 간 소음을 발생시켰다는 이유로 화가 나 동네 주민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 년 아, 넌 말하지 마 씨발 년 아, 이런 개 같은 년이, 좆같은 년 아, 개 같은 년 아 어디 가라고 해 씨발 년 아 ”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제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여, 45세 )에게 욕설을 하던 중 자신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피해자를 보자 화가 나 휴대전화를 들고 있는 피해자의 손목을 주먹으로 내려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 형법 제 311 조, 제 260조 제 1 항. 나. 친고죄, 반의 사 불벌죄 : 형법 312조 제 1 항, 제 260조 제 3 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8. 28. 경,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상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합의서를 작성 ㆍ 제출함

라. 공소 기각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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