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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1.05 2016고정398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0. 경 원주시 단계동 소재 상호 불상 소주 집에서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소 셜 네트워크서비스 ' 페이스 북' 피고 인의 게시판에 " 개 씨 발 년 아 잠자코 있고 가 만희 있다가 개 병신 개 좆으로 아냐

씨발 년이 유부남 쳐 만나고 지동생 까는 게 맞다고

( 중략) 생긴 것도 개 좆같이 생긴 년이 평생 그 따 구로 살 어 씨발 년 아 제발 부탁인데 캐디로 한번만 걸려 라 씨발 년 아" 라는 욕설 글과 고소인 B(24 세, 여) 의 사진을 게시한 후 고소인이 근무하는 'C '를 태그 하여 다수의 직장 동료들이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소인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증빙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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